하석균 의원 발의 ‘도 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본회의 통과 (강원도의회 제공)



[PEDIEN]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관내 학교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불법 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하석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이는 지난 17일 확정된 결과다.

핵심 내용은 학교 화장실 내 불법 촬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안심스크린’ 설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안심스크린은 대변기 옆 칸막이의 상단과 하단부 공간을 막아 불법 촬영 기기 설치를 어렵게 만드는 시설물이다.

기존의 실태조사, 상시 점검, 신고 시스템, 그리고 예방 교육 중심의 대응책에 더해, 이번 조례 개정은 물리적인 시설 개선을 포함함으로써 불법 촬영 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하석균 의원은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하고 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촬영 시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통과의 의의를 밝혔다.

앞으로 강원도교육청은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안심스크린 설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