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한 경기도의원, “차별 없는 세상, 선언을 넘어 삶의 실현으로… ‘경기도 평등기본조례’ 제정 힘 모아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성한 의원이 도민의 존엄한 기본권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경기도 평등기본조례’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성한 의원은 최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평등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차별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짚으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이번 토론회는 다양한 불평등과 차별 사례를 현장에서 청취하고, 경기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입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 의원은 참석자들의 증언에 깊이 공감하며, 인권의 보편적 가치와 헌법 정신에 기반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발언을 시작하며 세계인권선언문과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를 인용했다. 그는 “세계인권선언문은 모든 인간이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며 차별 없이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천명하고, 대한민국 헌법 역시 법 앞의 평등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러한 숭고한 가치들이 단순히 법전이나 문서에만 머물러서는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언적 문구가 지닌 한계를 넘어,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체적인 일상과 삶 속에서 온전히 실현될 때 비로소 진정한 차별 철폐와 평등 실현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도민의 평등권 증진 활동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의 연대 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그는 같은 날 열린 ‘경기마을공동체 가치 확산과 현장 밀착형 정책연구 포럼’ 발족 기념 토론회에도 참석해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한 마을 단위의 대안 마련에 기여했다.

이 의원은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마을공동체의 가치를 널리 확산하고 공동체 구성원 간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민 주도의 방식으로 마을의 유무형 자원을 발굴·공유하고, 지역 경제가 선순환하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