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남 나주시가 토지 및 주택 소유자 8만 2543명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215억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 198억원과 주택 2기분 17억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간 세액이 20만원을 넘으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납부해야 한다.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납부하면 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이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붙기 때문에, 납기 내 납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이나 CD/ATM 기기에서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더라도 본인 명의의 카드나 통장으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카드 납부,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 다양한 비대면 납부 방법도 이용할 수 있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납부 전 계좌 잔액이나 카드 한도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납부 고지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신청한 거소지로 발송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마감일에는 시스템 접속 폭주나 금융기관 혼잡이 예상되니 미리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및 납부 관련 문의는 나주시청 세무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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