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주시 완산구가 오는 9월 30일까지 '2026년 하반기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특별징수는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체납자의 상황에 맞는 다각적인 징수 활동이 전개된다.
이를 위해 구는 구·동 세무 담당 공무원 25개반 47명으로 구성된 체납지방세 징수반을 편성했다. 7월 말 기준 전체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 예고문 발송 및 집중 영치를 실시한다. 또한 체납고지서와 체납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 예고 등의 조치를 취한다.
특히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할 방침이다. 부동산, 예금, 급여, 유가증권 등에 대한 신속한 채권 압류 및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방세 체납액은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구청 세무과와 동 주민센터에 전화 문의하거나 방문하여 가상계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주시 지방세 ARS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은행 자동입출금기,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 납부 등도 가능하다.
임숙희 완산구청장은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으로 자주재원을 확보하겠다”며, “궁극적으로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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