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시청



[PEDIEN] 전주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617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6억 원 증가한 금액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번 재산세 부과는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납부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올해 공동주택가격은 7.37%, 개별주택가격은 1.68%, 개별공시지가는 1.81% 상승했다. 이러한 공시 가격 인상은 재산세 부과액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가능하다. 전국 금융기관의 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 방문 없이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도 이용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재산세는 전주시의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체 재원"이라며, "정확한 세입 확보와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시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