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정읍시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
시는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관내 음식점, 전통시장, 중·대형 마트 등 수산물을 취급하는 업소 3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실태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이번 특별 지도·점검은 명절을 맞아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판매자들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점검 대상 품목은 제수 및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조기, 도미, 문어, 갈치 등이다. 또한, 평소 원산지 허위 표시나 혼동을 유발할 우려가 큰 오징어, 낙지, 가리비 등도 주요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각 업소의 원산지 표시 여부, 거짓·허위 표시, 소비자 혼동 유발 표시, 표시 방법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고의적인 거짓 표시나 상습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하도록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상습 위반 시 처벌 수위가 가중될 수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정읍을 찾는 귀성객과 시민들이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세울 수 있도록 판매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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