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주민등록 방문사실조사 기간 연장 (통영시 제공)



[PEDIEN] 통영시 전역이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 조사 기간이 2주 연장된다. 시는 오는 11월 23일까지 조사 기간을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심각한 호우 피해 복구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과 이재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한 조치다. 특히 피해 수습에 매진해야 하는 공무원과 이·통장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조사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들의 편의를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

당초 11월 9일까지 예정됐던 방문 조사는 2주가 늘어나 11월 23일에 마무리된다. 앞서 지난 9월 7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도 진행된 바 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매년 법적 근거에 따라 실시되는 정기 조사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 일치 여부를 파악해 복지, 재난 관리 등 다양한 행정 서비스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조사 결과 불일치 시에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주민등록이 정리될 수 있다.

시는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해 주는 혜택도 안내했다.

통영시 관계자는 “이번 기간 연장으로 피해 복구에 여념이 없는 주민들이 여유를 갖고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는 각종 행정서비스의 기초가 되는 만큼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