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창원특례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규모 행사를 마련했다.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시내 전통시장 10곳에서 '추석맞이 농축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참여 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시민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되돌려준다. 구체적으로 구매 금액이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이면 1만 원권,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에는 2만 원권의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1인당 환급 한도는 2만 원으로 제한된다.
행사가 열리는 전통시장은 의창구의 창원도계부부시장, 명서시장, 봉곡민속체험시장과 성산구의 상남시장, 가음정시장, 반송시장이다. 또한 마산합포구의 마산어시장, 정우새어시장, 마산회원구의 동마산전통시장, 진해구의 진해중앙시장까지 총 10곳이 참여한다.
환급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행사 기간 중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영수증과 신분증 역할을 할 휴대전화를 지참해 해당 시장 내 마련된 환급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행사 기간에 발급된 영수증은 구매일이 다르더라도 합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시장별 예산이 소진될 경우 행사는 예고 없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강기윤 창원특례시장은 “이번 행사가 시민들에게는 추석맞이 장보기를 알뜰하게 할 기회를 제공하고, 전통시장에는 매출 증대와 함께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넉넉한 인심이 살아 숨 쉬는 전통시장에서 명절의 정취와 온누리상품권 환급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농축산물 할인지원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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