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민문화회관, ‘흥보마누라 이혼소송사건’ 공연 (의령군 제공)



[PEDIEN] 의령군민문화회관이 오는 9월 30일, 독특한 형식의 창극 '흥보마누라 이혼소송사건'을 선보인다. 오후 3시와 7시 30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관객들에게 새로운 문화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흥보마누라 이혼소송사건'은 익숙한 고전 소설 '흥보가'의 인물들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공연은 가상의 법정에서 흥보마누라가 남편 흥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내용을 담은 창극 법정 드라마 형식으로 펼쳐진다.

이 공연의 가장 큰 특징은 관객 참여형이라는 점이다. 관객들은 단순한 관람객을 넘어 배심원의 역할을 맡게 된다. 판결이 내려지는 사이사이, 관객들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하며 극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관객들의 몰입도를 높이고 공연의 재미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는 2026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 선정작으로,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공연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입장료는 전석 2만원이며, 14세 이상 관람 가능하다. 티켓 예매는 9월 14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다.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민문화회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