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주민자치 조례 개정 앞두고 시민 목소리 듣는다… 찾아가는 소통 부스 운영 (남양주시 제공)



[PEDIEN] 남양주시가 주민자치회 전환에 발맞춰 주민자치 조례 개정을 본격화한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12일부터 11월까지 읍면동별 주민총회 및 지역 축제 현장을 직접 찾아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주민자치 조례 개정 소통 부스'를 운영한다.

이번 소통 부스 운영은 조례 개정의 주요 변경 사항을 시민들이 쉽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직접적인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시민들의 참여가 높은 읍면동별 주민총회와 지역 축제 등 총 15개 행사를 연계하여 현장 중심의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첫 소통 부스는 지난 9월 12일 다산1동 주민총회를 시작으로 오남호수공원 축제, 금곡동 너나들이 축제 등에서 운영됐다. 앞으로 와부읍, 조안면, 호평동, 별내면, 수동면, 평내동, 다산2동, 진접읍, 별내동, 화도읍, 진건읍, 퇴계원읍 등 지역별 주요 행사 현장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며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소통 부스에서는 '주민자치 조례, 무엇이 달라지나요?'라는 주제 아래, 조례 개정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안내 패널을 전시한다. 특히 △외국인 주민의 위원 참여 확대 △위원 기본교육 최소 4시간 사전 이수 의무화 △위원 정수 50명 이하로 확대 △자치계획과 주민참여예산의 연계 강화 △온라인 주민참여 활성화 등 주요 개정 방향을 시민 눈높이에 맞춰 상세하게 소개한다.

남양주시는 현장에서 수렴된 다양한 시민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리하여 향후 조례 개정 과정의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자치는 주민 참여에서 시작되는 만큼 조례 제정 과정에서도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 곳곳을 찾아가는 소통 부스를 통해 시민들이 주민자치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나눠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