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창원특례시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전통시장의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시민들의 구매 부담을 덜기 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마산어시장, 마산가고파수산시장, 정우새어시장 등 9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된다. 행사 기간 동안 해당 시장에서 국산 또는 원양산 수산물을 구매하는 시민들은 구매 금액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환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3만 4천원 이상 6만 7천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6만 7천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당일 시장 내 행사 참여 점포에서 수산물을 구매한 영수증과 휴대폰을 지참하고 환급 부스를 방문해야 한다. 참여 점포 여부는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는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소비자가 많이 몰리는 마산어시장에는 50명의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안내와 질서 유지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수입산 수산물 판매 여부 및 중복 지원 등 부정 환급 사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공정한 행사 운영에 만전을 기한다.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이번 환급 행사를 통해 우리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온누리상품권 혜택까지 누리시길 바란다”며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소비자 부담 경감이 상호 상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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