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10월 23일까지 접수 (이천시 제공)



[PEDIEN]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시민들은 오는 10월 23일까지 ‘특례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이천시는 해당 기간까지 신청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특례 이의신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에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특별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

특별법 시행 전에 기존 법률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 결정을 받은 경우, 이제는 특별법에 따른 인과관계 추정 기준 등을 적용받아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이 기회는 2026년 10월 23일까지 1회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하지만 기존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시민은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이의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추가 입증자료가 있다면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의무기록 등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관련 서류 및 신청 서식은 이천시보건소 누리집 ‘알림사항’에서 확인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최종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천시보건소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 전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대상자의 특례 이의신청 기한이 임박했다”며, “해당 시민께서는 신청 대상 여부와 구비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기한 내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천시인 경우, 원활한 접수를 위해 사전 예약 후 방문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