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전경 (경상남도 제공)



[PEDIEN] 경상남도가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통영시와 거제시의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을 14일 연장한다. 기존 11월 9일까지였던 방문 조사 기한은 11월 23일까지로 늘어난다.

이번 조치는 계속되는 수해 복구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다. 연장을 통해 조사에 참여하는 공무원과 이·통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피해 복구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매년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는 법정 절차다. 조사 결과는 각종 행정 서비스와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조사는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비대면 조사로 진행되었으며, 이후 9월 8일부터 방문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경남 전역의 방문 조사는 11월 9일에 마무리되지만, 통영과 거제는 특별재난지역임을 감안해 2주간 조사가 추가된다. 방문 조사는 이·통장의 1차 조사 후,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2차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복지 취약계층, 장기 미인정 결석 아동 등이 포함된 세대는 비대면 조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면밀히 확인된다.

조사 결과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사항이 불일치하는 경우, 관할 시·군에서 관련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표를 직권으로 정리한다.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80% 감면받을 수 있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가 복지 등 행정 서비스 제공에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된다고 강조하며, 통영·거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