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포스터 (경상남도 제공)



[PEDIEN] 경상남도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도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고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규모 환급 행사를 추진한다. 오는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도내 26개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펼쳐진다. 이는 지난해보다 참여 시장을 대폭 늘려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이번 행사는 국산 또는 원양산 수산물, 혹은 국산·원양산 원재료 70% 이상을 사용한 단순 가공품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해양수산부 지침 개정에 따라 참여 시장 내 일반 음식점, 즉 횟집 등에서 국산·원양산 수산물을 포장 구매한 경우에도 온누리상품권 환급이 가능하다. 다만, 매장 내에서 직접 식사한 경우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수입산 수산물 구매, 수산물 전용 제로페이 결제 건은 기존처럼 환급 대상에서 빠진다.

환급 혜택은 구매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행사 기간 중 대상 시장에서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을 구매하면 1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에는 최대 2만 원까지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는 명절을 맞아 수산물을 구매하려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에는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 고성군, 남해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등 11개 시군 26개 시장이 참여한다. 참여 시장 확대는 도민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신선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며 환급 혜택까지 받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송상욱 경남도 수산정책과장은 “추석을 앞두고 도민들이 보다 부담 없이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참여 시장을 확대하고, 횟집 등에서 포장 구매한 수산물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행사가 도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