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남양주시가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지난 11일, 남양주북부경찰서와 함께 별내동 별가람고등학교 일대에서 전동킥보드 교통법규 위반 행위 합동 단속과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학교 주변 전동킥보드 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학생과 시민들에게 올바른 교통법규 및 안전 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특히 무면허 운전, 헬멧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보도 주차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과 계도 조치가 이루어졌다. 또한, 주요 안전 수칙이 담긴 홍보 피켓을 활용한 교통안전 캠페인도 함께 진행하며 올바른 전동킥보드 이용 방법을 안내했다.
시는 올해 1월부터 전동킥보드 견인 제도를 시행하며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 총 8,702건에 대해 계고 조치를 취하는 등 무단 방치 문제 해결에도 힘쓰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는 편리한 이동 수단이지만, 이용자 스스로 교통법규와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주변을 비롯한 주요 지역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관계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시는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과 계도를 강화하고, 이용자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여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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