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여주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에 나섰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여주시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자이며,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부과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일반 토지에 대해 과세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액이 10만원 미만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지만, 1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에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을 통해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등 다양한 비대면 납부 방법을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여주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 기간을 넘길 경우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됨을 강조하며, 반드시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특히 납부 마감일인 9월 30일에는 금융기관 창구 혼잡과 인터넷 납부 시스템 접속 폭주 등 불편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마감일 이전에 미리 납부해 줄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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