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남 밀양시가 202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 265만 원을 관내 경유 자동차 6,164대에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차량 소유주에게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이번 부과 대상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차량을 소유했던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됐다.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했더라도 소유했던 날만큼 부담금이 산정되어 고지된다.
납부 기간은 9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전국 금융기관 창구 및 ATM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의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밀양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장기 체납 시 차량 및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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