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고양시 제공)



[PEDIEN] 고양특례시 덕양구가 9월 정기분 재산세 1046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덕양구는 이번에 주택 1·2분과 토지분을 대상으로 고지서를 발송했다.

올해 재산세 부과에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여러 세 부담 완화 방안이 적용됐다.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과세표준 급등을 막기 위한 과표 상한제가 시행됐으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세율을 0.05% 인하하는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주택 소유자의 부담을 덜었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납세자는 금융기관 ATM, 위택스,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간편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구청 관계자는 납부 지연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납세자들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