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 의원,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 후 지방의 역할과 방향’콜로키움 좌장 맡아 토론 주도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PEDIEN] 박수민 의원이 지난 9월 1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사회적연대경제 기본법 제정 후 지방의 역할과 방향’ 콜로키움 좌장을 맡아 심도 있는 토론을 이끌었다.

이번 콜로키움은 사회적연대경제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공백을 해소하는 핵심 주체로 인식되는 가운데, 법 제정 이후 지방에서의 구체적인 역할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민수 한국사회연대경제 상임이사는 기조발제를 통해 현 정부가 사회경제연대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지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그는 기업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핵심 실행 주체로서 사회적연대경제를 인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장효안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은 캐나다 퀘벡주의 성공 사례를 소개하며 민간, 정부, 금융기관,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의 유기적인 협력이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협력 모델 구축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어진 토론에서 서수연 광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무처장은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의료복지 수요 증가와 관련하여 지역사회 안에서의 사회적연대를 통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이정일 광주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은 사회적연대경제의 주체는 누구이며 당사자 조직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토론의 깊이를 더했다.

좌장을 맡은 박수민 의원은 과거 사회적협동조합 대표로서 현장에서 직접 겪었던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언급하며, 기본법 제정이 거시적 틀을 마련한 만큼 이제는 지방의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정책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콜로키움에서 논의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재정립, 의료복지로의 확장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조례 제·개정과 예산 확보를 통해 사회적연대경제가 지방에서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는 향후 지역 사회경제 발전 정책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