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추진 (안성시 제공)



[PEDIEN] 안성시가 관내 외국인 거주자들의 지방세 체납액 4억 2천만원에 대한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특별정리는 총 1436명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며, 공정한 납세 문화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번 특별정리의 상당 부분은 자동차세 체납액이 차지한다. 전체 체납액 4억 2천만원 중 3억 3천만원, 즉 78.7%가 자동차세에 해당해 해당 세목에 대한 집중 관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시는 체납 안내문 발송과 더불어 전화, 문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 거주 밀집 지역과 주요 시설에서는 다국어 안내를 강화해 언어 장벽으로 인한 납세 정보 부족 문제를 해소한다.

체납자의 거주 여부와 체류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차량, 부동산, 예금, 보험 등 보유 재산에 대한 집중 조사도 병행한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한 경우, 재산 압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 차량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이 뒤따를 예정이다.

다만, 보유 재산이 없거나 출국 등으로 체납처분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리 보류를 검토한다. 이후 재산 취득 등 변동 사항이 확인되면 체납처분을 재개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 관리 시스템도 가동한다.

안성시 관계자는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 조사와 납세 안내 강화를 통해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추진할 것"이라며 "내·외국인 모두에게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 공정한 조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