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부의장, 인공지능 활용 제도적 기반 마련… 경기도의회 ‘인공지능 의정지원’ 이끈다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정활동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농정해양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 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조례안’이 지난 1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빠르게 발전하는 생성형 AI를 비롯한 인공지능 기술을 의정활동 지원 업무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도입·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책자료 조사·분석, 문서 작성, 데이터 활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 AI 활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김미숙 의원은 조례 제안 설명을 통해 "인공지능은 의정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중요한 수단이지만, 부정확한 정보나 개인정보 유출 등 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인공지능을 안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AI 활용 기본원칙과 의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이 담겼다. 또한 데이터 분석·시각화, 정책 연구, 자료 조사·분석, 주민 의견 수렴 및 분석 등 AI 활용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AI 도구 및 서비스의 공동 활용 근거도 마련했다. AI 도입·활용 및 관리에 관한 심의·자문 사항도 포함됐다.

앞서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발의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던 이 조례안은, 당시 취지와 변화된 AI 환경을 반영해 다시 발의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기도의회가 AI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AI 활용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의정활동 지원 업무 전반의 혁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과 지속적인 점검, 구성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AI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 정보의 정확성, 저작권 등 책임 있는 활용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오는 9월 1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