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출생아에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광양시 제공)



[PEDIEN] 전남 광양시가 아기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고 출산 친화적인 지역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아기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한다.

이 카드는 법적 효력을 지닌 신분증은 아니지만, 아기의 이름과 생년월일, 출생을 기념하는 특별한 메시지를 담아 세상에 하나뿐인 기념품으로 제작된다.

광양시는 지난 2018년부터 이 시책을 도입하여 운영 중이며, 매년 출생아 수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역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광양시의 연간 출생아 수는 2023년 832명에서 2024년 941명, 2025년에는 1159명으로 2년 연속 증가하며 5년 만에 1천 명을 돌파했다. 이는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4년 연속 인구 증가세를 이어가는 긍정적인 흐름이다.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을 원하는 부모는 출생신고를 마친 후, 아기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아기 사진을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카드는 PVC 재질로 매월 2회 제작되며, 신청한 읍·면·동사무소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최초 발급은 무료이며 재발급은 지원하지 않는다.

카드 앞면에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가 기재되고, 뒷면에는 태명, 출생 시각, 몸무게, 키, 혈액형, 띠 정보와 함께 부모가 아기에게 전하는 따뜻한 메시지가 담겨 소중한 추억을 기록한다.

광양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출생축하금 지원도 강화했다. 거주 요건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했으며, 첫째아 500만원부터 넷째아 이상 최대 2000만원까지 5년간 분할 지급한다.

특히 출생신고 시 한 번만 신청하면 첫돌부터 네 돌까지 출생축하금이 매년 자동 입금되는 ‘출생축하금 자동지급제’를 운영하여 출산가정의 편의를 높였다.

오승택 민원지적과장은 “아기의 출생은 한 가정의 기쁨을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축하할 일”이라며, “아기 주민등록증처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출산·양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기념카드가 소중한 탄생의 순간을 오래 간직하는 가족만의 특별한 기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