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



[PEDIEN] 남원시가 자주재원 확보와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6년 하반기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정리는 단순히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을 넘어,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남원시의 의지를 담고 있다.

정리 기간 동안 남원시는 체납 징수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지, 재산 압류, 채권 확보,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가능한 모든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상속 미등기 재산 대위등기, 가상자산 및 급여 압류 등 다양한 징수 기법을 적극 활용해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체납관리단 운영 기간을 12월까지 연장한 것이다. 상반기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10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현장 방문을 지속하며, 체납 원인과 납부 여건을 면밀히 파악해 맞춤형 징수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는 체납액 징수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한 세심한 행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안내하고, 필요시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맞춤형 지원도 병행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하반기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기간 동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집중 추진할 예정인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는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기한 내 자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체납관리단과 함께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해 성실납세 문화 조성과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이며, 이번 일제 정리 기간 동안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