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산시가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안더서산아파트'를 18번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시는 11일 해당 아파트에서 현판식을 갖고 이 같은 방침을 공식화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아파트 지정 제도는 공동주택 거주 세대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안더서산아파트는 주민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이 네 구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했다.
해당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2026년 12월 11일부터 시작된다. 시는 3개월간의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친 후, 금연 구역 내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산시보건소는 금연 문화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현판과 현수막, 금연 스티커 등 홍보 물품을 지원하고, 아파트 내 금연지도원의 순찰 활동과 찾아가는 금연 클리닉 운영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용란 서산시보건소장은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 지정은 이웃을 배려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을 만드는 의미 있는 변화"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연 환경 조성과 금연 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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