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 체납세금 502만원 징수 (서천군 제공)



[PEDIEN] 서천군이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군은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군 전역에서 군·읍·면 합동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쳤다. 이 활동은 차량 탑재형 자동인식시스템과 휴대용 스마트 영상조회기를 활용해 진행됐다.

이번 단속은 서천군에 등록된 차량 중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촉탁 대상 차량 중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관내 등록 차량 15대와 타 지역 등록 차량 3대 등 총 18대의 차량 번호판이 영치됐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서는 502만원의 체납세금이 징수되는 성과를 거뒀다.

서천군은 오는 12월까지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 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매주 화요일을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하고, 주·야간 영치 활동과 관계기관과의 합동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신창용 재무과장은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뿐만 아니라 차량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