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남원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57억 5300만원을 부과했다.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특히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그 금액이 20만원을 넘을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내도록 하고 있다.
남원시는 시민들의 편리한 납부를 위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시행 중이다. 스마트폰의 간편결제 앱이나 각종 금융 앱을 통해 신청하면, 고지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바로 납부까지 마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납세자에게는 고지서당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가 가능한 방법은 다양하다. CD/ATM 기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 등 편리한 전자납부 시스템을 이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올해 9월 재산세 납부 마감일은 9월 30일까지이다. 납부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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