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매년 9월은 인제군민에게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인제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알리며 오는 9월 30일까지 납부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의 2기분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주택 등 과세 대상 재산을 소유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다.
9월 정기분 과세 대상에는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대지, 잡종지 등 토지와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2기분이 포함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지만,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분산시키고자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와 주택 1기분은 지난 7월에 이미 부과된 바 있다.
특히 올해 토지분 재산세는 토지 이용 현황에 따라 지난해보다 세액이 증가할 수 있어 납세자의 주의 깊은 확인이 필요하다. 태양광 시설이 설치되었거나 지목이 변경된 토지, 실제 경작되지 않는 농지, 산림경영계획 인가기간이 만료된 임야 등은 과세 구분이나 적용 세율이 달라져 세액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농어촌 민박의 부속 토지도 토지분 재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9월에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 계좌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온라인 납부 시스템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인제군 세무회계과장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고지서에 기재된 과세 내용과 납부 기한을 미리 확인하여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재산세 부과 및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청 세무회계과 부과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