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우이동 계곡 인수천 일대 무신고 업소 근절 나선다 (강북구 제공)



[PEDIEN] 서울 강북구가 우이동 계곡 인수천 일대에서 20년 이상 무신고 영업을 이어온 식품접객업소 2곳에 대해 폐쇄 조치를 단행했다.

이들 업소는 10년 이상 고발이 반복되는 등 수년간 불법 영업을 지속해왔다. 구는 하천·계곡 불법점용 및 상행위에 대한 특별점검 기간에도 영업이 계속되자, 자진 폐업을 유도하려 했으나 불법 행위가 이어지자 강화된 행정 처분을 결정했다.

앞서 구는 지난달 법률 자문을 거쳐 영업주에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고 의견 제출 절차를 진행했다. 이어 12일, 해당 업소 입구에 적법한 영업소가 아니라는 내용의 게시문을 부착하고 조리에 사용되는 화구와 냉장고 등 영업 시설에는 봉인 스티커를 부착해 사용을 제한했다.

정창수 강북구청장은 “하천과 계곡 일대의 불법 영업 행위는 구민의 안전과 위생을 위협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구는 폐쇄 이후에도 인수천 하천·계곡 감시 요원을 활용해 위법 행위를 상시 확인할 계획이다. 봉인이나 게시문을 임의로 제거·훼손하거나 영업을 재개하는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조리장과 객실을 포함한 영업장 전체로 봉인 범위를 확대하는 등 추가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강북구는 이번 폐쇄 조치 대상 외에 인수천 일대에 남아 있는 무신고 업소에 대해서도 영업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자진 폐업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강력한 행정 처분을 통해 공정한 영업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