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쉽게 확인” 금천구, 재산세 미리계산 서비스 운영 (금천구 제공)



[PEDIEN] 매년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지만, 복잡한 과세 기준과 세액 산정 방식 때문에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금천구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재산세 미리계산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1세대 1주택 여부와 주택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예상 세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구는 주민들이 재산세 고지서와 함께 송달되는 안내문을 통해 정보무늬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특히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재산세 관련 문의가 잦다는 점을 고려해, 관내 법무사무소와 부동산중개업소 등에도 해당 안내문을 배포하며 서비스 이용을 독려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금천구는 주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고지서 송달과 함께 구청, 동주민센터 등 주민 이용 시설에서 납부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스마트폰 지방세 알림 서비스, 구정소식지, 누리집, 블로그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재산세 관련 정보를 알리고 있다.

최기찬 금천구청장은 "새롭게 마련한 재산세 미리계산 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이 필요할 때 재산세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세무 서비스를 마련해 납세 편의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