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화성특례시가 주택 및 토지 소유자 46만여 명에게 총 2,958억 원의 9월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36억 원 증가한 금액으로, 지역 내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신규 아파트 단지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 중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납부하지만,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간 납부할 세액의 절반씩을 7월과 9월에 나눠 내게 된다.
납세자는 고지서 확인 외에도 전자우편, 모바일 앱을 통해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인 9월 30일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재산세는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뿐만 아니라 자동응답시스템, 위택스, 인터넷지로, 전국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간편결제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화성특례시 세정과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재산세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화성특례시 콜센터 또는 각 구청 세무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