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광양시는 상거래에 사용되는 계량기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26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10월 12일부터 11월 5일까지 실시한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시행되는 이번 검사는 봉강면사무소를 시작으로 각 읍면동사무소와 전통시장 17개소를 순회하며 진행된다. 지정된 날짜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다른 읍면동 검사 장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 대상은 형식 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로,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이 포함된다. 다만, 2025년 또는 2026년에 이미 검정·재검정을 받았거나 교정을 받은 저울,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 중인 저울은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요 검사 항목은 계량기 명판, 검정증인, 봉인 상태 등을 확인하는 구조 검사와 기준 분동을 이용한 오차 검사다. 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한 계량기에는 검사증인이 부착되며, 사용오차 초과 등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사용중지 표시증이 부착된다. 이들 계량기는 재검사를 받고 합격 판정을 받아야만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저울이 고정되어 이동이 어렵거나 소재지에서의 검사가 효율적인 경우, 9월 25일까지 해당 읍면동에서 소재지 장소 정기검사 신청을 받는다. 각 읍면동별 검사 일정과 장소, 세부사항은 광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동수 투자경제과장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 및 증명에 사용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검사 대상 저울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기간 내 검사를 받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는 공정한 상거래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