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예천군과 한국노총 예천군청공무직노동조합이 9월 11일,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첫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건전한 노사관계의 새 장을 열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설립된 신생 노조인 예천군청공무직노동조합이 노조 설립 이후 처음으로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지난해 2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8차례에 걸친 실무 및 본교섭을 거쳐, 양측은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 조율 끝에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주요 합의 내용에는 정직 및 음주운전 징계 기준 강화, 환경미화원 근무 시간 조정, 장기재직휴가 도입, 건강검진비 인상, 산업재해 발생 시 휴업급여 보전금 지급 시기 개선 등이 포함됐다. 특히, 군이 제안한 연차유급휴가 연간 10일 이상 의무 사용 및 미사용 연차 보상 한도를 최대 15일로 제한하는 안에도 노조가 뜻을 같이했다.
이인규 위원장은 "조합 설립 이후 첫 단체협약 체결은 뜻깊은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책임 있는 자세로 군과 소통하며 조합원의 권익 향상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병윤 예천군수는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의미 있는 합의를 이뤄낸 노동조합과 교섭위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공무직 근로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은 조직의 책임성과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동시에 고려한 대승적 합의로, 예천군 노사 화합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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