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성주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 59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총 4만8000여 건에 달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다.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며, 9월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납부하게 된다.
이번에 부과된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납세자들은 CD/ATM 기기, 위택스, 가상계좌, AR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성주군 관계자는 재산세가 군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사용된다고 강조하며, 납부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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