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함양군 제공)



[PEDIEN] 함양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 7,656건에 대해 총 32억 4,5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함양군 내 토지를 소유한 납세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납부하게 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위택스, 인터넷지로,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함양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 고지서가 별도로 발송되지 않으므로 위택스나 신청한 이메일을 통해 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 납세자는 관련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