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영광군 군청 (영광군 제공)



[PEDIEN] 영광군이 2026년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9,031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 대상은 노후 경유차 2,622대로, 환경오염 저감과 환경 개선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제도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원인자에게 처리 비용을 부담시켜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로 운영된다. 이 제도는 1년에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2기분 부담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경유차 사용분에 대해 영광군에 등록된 차량 소유주에게 해당된다. 만약 이 기간 동안 차량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말소된 경우에는 사용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은행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나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기간 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심할 경우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