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남 태안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태안기업도시 내 은퇴자마을 조성' 사업이 제도적 기반 마련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지역구 성일종 국회의원은 태안기업도시 등 기존 기업도시에 은퇴자마을 지구를 중복 지정하고 관련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윤희신 태안군수가 추진 중인 은퇴자마을 조성 공약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 해결을 목표로, 태안군과 성일종 의원이 긴밀히 협력한 결과다. 2027년 3월 시행 예정인 '은퇴자마을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는 기업도시 구역 내 은퇴자마을 지구 중복 지정이나 인허가 의제 처리 규정이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윤희신 군수는 지난 7월, 성일종 의원 초청 군정설명회에서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공식 건의한 바 있다. 이후 두 사람은 수시로 실무 협의를 진행하며 개정 조문과 논리를 다듬었고, 최종 점검을 거쳐 11일 법안 발의라는 결실을 맺었다. 개정안은 기업도시 개발계획 승인 시 은퇴자마을 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을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태안기업도시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복잡한 인허가 절차 없이 은퇴자마을을 신속하게 연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최소 1년 이상의 행정절차 단축과 대규모 기반시설 중복 투자 방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 은퇴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성일종 의원은 “태안기업도시의 성공적인 도약과 초고령사회 대응,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법 개정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도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희신 군수는 “군민과의 약속인 은퇴자마을 조성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첫 단추를 꿰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태안군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은퇴자마을이 차질 없이 안착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후속 개발 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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