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현장 중심 규제개선으로 장류산업 투자 활로 모색 (순창군 제공)



[PEDIEN] 순창군이 지역 장류 산업의 투자 활로를 열기 위해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에 나섰다. 지난 9일, 순창군은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사조산업 순창공장을 방문해 ‘2026년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장류 제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지역 연고 산업의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현장에는 전북도 자치제도과장을 비롯한 도·군 관계자 8명이 참석해 사조산업 관계자들과 규제 해소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현재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은 대기업 등의 해당 업종 사업 인수·개시 및 확장을 제한하고 있다. 장류 제조업 역시 대용량 제품을 중심으로 출하량이 제한되어 있어, 기업들이 시장 수요에 맞춰 생산량을 늘리거나 공장 증설, 생산라인 투자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순창군은 대상과 사조산업 등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보급형 장류의 대량생산 기반을 갖춘 지역이지만, 일률적인 출하량 제한은 기업의 생산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지역 내 투자와 고용 창출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불어 타 지역산 미인증 장류의 유통 확산은 순창 장류 브랜드의 신뢰도 저하 우려까지 낳고 있다.

군은 대기업의 보급형 대량생산 시장과 전통 장류의 프리미엄 수제 시장은 소비층과 유통 구조가 명확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구감소지역의 특수성과 지역 산업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군은 인구감소지역 내 지역 연고 산업이 신규·증설 투자를 통해 생산량을 확대할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현장 방문에서 발굴된 건의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옴부즈만 및 지방규제신고센터에 전달하여 후속 검토 및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꼼꼼히 살피고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며, “지역 연고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하고 지역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