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울 동대문구가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시작했다. 이번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지난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가 고지되었으며, 이번 9월분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가 함께 부과된다.
구는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디지털 납부 채널을 제공한다. △서울시 인터넷 납부 시스템 △서울시 세금 납부 모바일 앱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전용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 등이다. 특히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ARS 납부 서비스도 운영한다.
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상담은 서울시 이텍스 콜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거주지 변동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동대문구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마감일에 이용자가 몰려 인터넷이나 ARS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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