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서 위원장 (광주시 제공)



[PEDIEN] 광주시의회는 지난 10일 열린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기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급경사지 붕괴로 인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급경사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제적 안전 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조례의 핵심 내용은 시장에게 급경사지 안전관리 책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특히 해빙기, 우기 등 붕괴 위험이 높은 시기에는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적인 안전 조치 명령 등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붕괴 위험이 높은 지역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재해 발생 또는 우려 시에는 주민 대피 명령이나 강제 대피 조치까지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실질적인 재해 예방 효과를 높였다.

윤기서 의원은 “급경사지 붕괴는 사전 점검과 예방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급경사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선제적 안전 조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 가결로 광주시는 급경사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