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가 여름철 악취 민원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악취 배출 사업장 10곳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3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악취관리지역 내 사업장 120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했으며, 이 중 10개 사업장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단속은 악취 관련 민원이 잦거나 과거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위반 사항은 악취방지계획 조치 미이행 5건,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1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건,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1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2건 등 총 10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A업체는 인쇄시설을 운영하면서 악취 포집·처리를 위한 후드 및 덕트를 설치하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했다. 또한, B업체는 도금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처리하는 흡수시설의 충진제를 규정된 주기마다 교체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는 C업체는 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대기오염방지시설의 밸브를 잠근 채 시설을 가동하는 등 심각한 법규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악취방지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번 단속에 앞서 관련 협회를 통해 주요 준수사항과 단속 계획을 안내하며 사업장 스스로 환경 관리를 개선하도록 유도했다. 더불어 단속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와 협력하여 '악취저감 컨설팅'을 병행한다. 전문가와 함께 사업장을 방문해 악취 오염도를 측정하고,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저감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악취는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업장의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도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도민 제보를 상시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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