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시청 (고양시 제공)



[PEDIEN] 고양특례시 일산서구가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3만 4,970건, 총 369억 원을 부과하고 9월 10일 고지서를 발송한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7월에 주택분 절반과 건축물분이,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절반과 토지분이 각각 부과된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납세 편의를 위해 일산서구는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공동주택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내부에도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선다.

재산세는 인터넷 위택스, 각종 금융 앱,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ARS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기 내 미납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됨을 강조하며, 납부 기한 준수를 재차 당부했다. 관련 문의는 고양시 민원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