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9~10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고양시 제공)



[PEDIEN] 고양특례시가 오는 10월 31일까지 ‘2026년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기간 동안 반려동물의 신규 동물등록이나 변경 사항 신고를 완료하면 관련 과태료가 전액 면제된다. 이는 반려동물의 유실 및 유기를 예방하고 책임감 있는 양육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동물등록제는 반려견의 소유자 정보를 기록해, 길을 잃었을 때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는 역할을 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이나 준주택 등에서 기르거나, 반려를 목적으로 하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이미 등록된 반려동물이라도 소유자의 주소,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동물이 분실, 사망했을 경우 변경 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현행법상 동물 미등록 시 최대 100만원, 변경 사항 미신고 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이용하면 이러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동물등록은 고양시 내 동물등록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신청 가능하다. 등록 후 소유자 정보나 동물의 상태 변경이 발생하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한편, 고양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직후인 11월 1일부터 한 달간 미등록 반려견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잃어버린 반려동물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라며, “아직 등록하지 않았거나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