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 지원 (고양시 제공)



[PEDIEN]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보건소가 시민들의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 연명의료 결정제도' 지원에 힘쓰고 있다. 특히 치매 발병 이전부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환자와 가족 모두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환자에게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한다. 이는 남은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건강한 성인이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일산동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면 충분한 상담을 거쳐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작성된 의향서는 추후 본인이 임종 단계에 이르렀을 때 담당 의사 및 전문의 확인을 거쳐 효력을 발휘하며,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산동구보건소는 지난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이래 현재까지 총 1만 1664명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지원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지는 '나의 선택'을 미리 준비하려는 시민들의 의지를 보여준다.

보건소는 치매 조기 검진 등 노인 대상 사업과 연계하여 사전연명 제도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이는 의사 결정 능력이 있을 때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등록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줄이는 길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관련 문의는 일산동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