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 시청



[PEDIEN] 오산시가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납 세금을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방식으로 징수하고도 지급받지 못했던 '징수촉탁수수료' 미처리 내역을 전수 조사해 상당한 규모의 세입을 확보했다. 이번 조사는 행정적 착오나 정산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세입 손실을 막고, 적극적인 세입 징수 활동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시의 의지를 보여준다.

지방세 징수촉탁 제도는 체납자의 자동차 사용 본거지와 등록 주소가 달라 체납 세금 징수가 어려운 경우, 해당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를 둔 지자체에 징수를 위탁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체납 세금을 징수한 지자체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액의 30%를 수수료로 받는다. 오산시는 2026년 8월 말까지 이러한 방식으로 총 921건, 1억 5156만 1060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으며, 이에 따른 징수촉탁수수료 4576만 9180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현년도 영치 실적뿐만 아니라 과거 징수 실적까지 면밀히 점검해 누락된 수수료를 찾아 회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는 단순히 현재의 행정 오류를 바로잡는 것을 넘어, 과거의 행정 미비점까지 보완하며 세입 누락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시 관계자는 “징수촉탁 제도는 고질적인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데 매우 유용한 제도”라고 강조하며, “정산 과정에서 수수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미지급 수수료 일괄 정산을 계기로 세입 누락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누락된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오산시가 앞으로도 세입 징수 관리를 강화하고 재정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