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최근 전국 각지에서 잇따르는 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양시가 ‘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붕괴나 장비 전도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안양시는 이러한 현장 여건을 반영한 구체적인 안전 지침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도심 밀집 지역이 많은 안양시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건축물관리법 등 상위 법령을 보완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모든 해체공사장에는 시스템 비계 또는 쌍줄비계 설치가 원칙이며, 공공 안전 확보가 중요한 중점 관리 현장에는 시스템 비계 또는 조립형 비계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가설울타리 높이도 도로 폭과 공사 규모에 따라 4m에서 최대 8m까지 차등 적용하여 보행자와 인근 시설물의 안전을 한층 강화했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해체계획서 작성 및 심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권고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시는 이를 통해 부실한 해체계획서 작성을 방지하고 구조 검토의 전문성을 높여 해체공사장의 잠재적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
‘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의 상세 내용은 안양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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