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계룡시 시청



[PEDIEN]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계룡시가 시민과 귀성객의 안전한 통행 환경을 만들기 위해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건설기계 등의 밤샘 주차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오는 12일 오전 0시부터 4시까지 금암동과 엄사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단속은 차고지 외 밤샘 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특히 명절 기간 동안 증가할 수 있는 교통량을 고려해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주택가 밀집 지역, 아파트 단지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주요 간선도로 등 상습적인 민원 발생 지역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민원이 잦은 엄사지구 주택가와 금암동 아파트 단지 주변 도로, 그리고 주요 간선도로 갓길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도로 공터 등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영업용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건설기계 등이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대형 사업용 차량이 도로변이나 주택가에 장시간 주차할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 확보를 방해해 사고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시는 이러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단속에 적발된 위반 차량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는 10만원에서 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3일에서 5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건설기계의 경우 5만원에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응우 계룡시장은 "밤샘 주차로 인한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추석 연휴에도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더욱 안전한 계룡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