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오면서 사천시가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농산물 유통 질서를 바로잡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관계 부서 및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용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식육 판매업소 등이다. 특히 제수용이나 선물용으로 많이 판매되는 농축산물 유통 업체들이 중점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사천시는 명절 성수품과 선물세트 등의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 합동 단속에서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는 행위,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거나 혼동하게 만드는 표시, 표시된 원산지를 훼손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등이 집중적으로 점검된다. 또한, 온라인 통신 판매로 유통되는 농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사천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천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을 통해 사천시는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에 힘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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