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시청



[PEDIEN] 동해시가 아동학대 판단 체계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대폭 강화한다. 기존의 '동해시통합사례회의위원회'를 '동해시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로 전환, 보다 촘촘한 아동 보호망 구축에 나선다.

이번 개편은 아동복지법 개정 취지에 따른 것으로,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심의·판단 기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아동학대는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 아동의 연령, 발달 정도, 가정환경 등 복합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문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위원회에는 경찰, 교육, 아동보호전문기관, 법률, 의료, 보육, 아동복지, 장애아동 분야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현장 조사 자료, 피해 아동 및 관계자 진술, 의료·상담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철저히 검토하여 아동학대 여부, 판단 근거, 피해 아동의 보호 필요성 등을 다각도로 심의·판단하게 된다.

배미경 동해시 가족과장은 "아동학대 사례는 각기 다른 특성과 상황을 지니고 있어 신중하고 종합적인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판단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위원회 운영을 통해 신고 접수부터 현장 조사, 사례 판단, 피해 아동 보호까지 이어지는 연계성을 강화하고,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촘촘한 아동보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