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거창군이 거창읍 주요 도로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주정차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시행 중인 주정차 홀짝제의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9월 6일까지 6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해당 제도는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게 된다.
계도기간 동안 군은 홀짝제 이용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평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현장 계도와 안내문 부착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는 주민들이 새로운 제도에 원활하게 적응하도록 돕기 위함이었다.
주정차 홀짝제가 적용되는 구간은 거창읍 내 총 5곳이다. △동양의료기부터 거창농협 대동지점 △풀조명부터 농어촌공사 거창지사 △법원사거리부터 아림법무사 △이화수육계장부터 투썸플레이스 △거창우체국부터 상동정미소 구간이 포함된다. 이 제도는 도로 양면 주정차로 인한 상습적인 정체를 해소하고자, 날짜에 따라 도로 한쪽 차선만 주정차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허용 시간은 해당일 오전 9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다.
하지만 횡단보도, 인도, 소화전, 버스승강장, 교차로 모퉁이,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홀짝제와 관계없이 상시 단속 대상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거창군 관계자는 "홀짝제 구간 주정차 전 해당 구역과 시간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문의는 거창군 건설교통과 교통민원담당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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