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379억원 부과 (창원시 제공)



[PEDIEN] 창원특례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1,379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억원, 비율로는 3.2% 증가한 금액이다. 이번 재산세 증가는 의창구 창원롯데캐슬포레스트와 성산구 힐스테이트창원더퍼스트 등 대단지 신축 아파트 준공으로 과세 대상 물량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와 공동주택가격의 완만한 상승도 세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구별로는 성산구가 518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의창구 292억원, 진해구 273억원, 마산합포구 161억원, 마산회원구 13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9월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해당 토지와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부과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시민들은 전국 금융기관 CD/ATM, 가상계좌, 모바일 앱,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 ARS 간편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화 한 통으로 손쉽게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창원특례시 세정과 관계자는 "시민들이 납부해주시는 재산세는 지역 복지 증진과 창원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소중한 밑거름이 된다"며, "다양한 맞춤형 납부 서비스를 활용하여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